17일 정부는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민간 잠수사에게 지급할 수난구호비용 지급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잠수사 수난구호비용은 위험한 환경에서 장기간 작업을 고려해 세금을 포함 1일 98만원으로 책정됐으며 해양경찰청 체 예산으로 즉시 지급할 방침이다.
안행부는 "사고 수습이 장기화 됨에 따라 현장에서 활동 중인 민간 잠수사의 생계안정을 위해 구호비용을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어려운 여건에서 생업을 포기한 채 구조·수색작업에 참여한 민간 잠수사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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