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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엄마가 때려요" 우는 초등생 아들 골프채로 때린 父

입력 : 2014-06-17 11:14:11 수정 : 2014-06-17 13: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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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을 골프채로 상습 폭행한 4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이오영 판사)은 초등학생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재혼한 B(40)씨와 함께 그해 4월부터 2년여 동안 친아들(13)의 얼굴, 머리, 팔, 다리 등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거나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아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켜 골프채로 엉덩이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새엄마에게 맞았다"며 이불을 쓰고 우는 아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골프채를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폭행에는 골프채 뿐만 아니라 주먹은 물론, 주걱 등이 수시로 동원됐다.

당시 10~12세였던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빠가 한 번 때리기 시작하면 한 시간 정도는 맞았다"고 진술했다. A씨와 계모 B씨는 "훈육 차원에 한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시인했다.

이 판사는 "폭행 방법이나 기간,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사회통념상 훈육의 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상습적인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원칙과 일관성 없는 과잉 체벌은 부모의 분노 감정을 충족시키는 수단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계모 B씨에 대해서는 현재 임신 중인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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