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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공회전 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 부과

입력 : 2014-06-12 23:41:11 수정 : 2014-06-12 23: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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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터미널 등 제한구역 대상
7월 10일부터 본격 단속키로
앞으로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10일부터 경고없는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가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휘발유·가스 차량이 3분 이상, 경유 차량이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공회전 제한장소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시내 3013개소를 대상으로 최종 중점 제한장소를 재정비해 확정하게 된다.

단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 중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여름이나 겨울철에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시간대 노동자, 노약자 등의 불편을 감안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나 3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공회전을 허용한다. 5도 미만, 25도 이상에서 10분간 허용한다는 기존 기준보다 강화된 것이다.

시에 따르면 2000㏄ 승용차 1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연료 약 23ℓ를 절약할 수 있고 온실가스 48㎏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시는 지난 1, 2월 동절기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 등에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대상 차량 중 37%가 규정을 위반하고 공회전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총 3714대 차량 중 1395대가 규정을 위반해 경고조치했으며 이 중 운전자가 없어 경고 없이 적발된 위반차량 21대에 대해 과태료 105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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