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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6년간 사라진 논밭 서울 면적 10배

입력 : 2014-06-13 06:00:00 수정 : 2015-01-20 19: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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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실태·대책
논과 밭이 사라지고 있다. 농지(農地) 면적은 1968년 정점을 찍은 이래 46년간 무려 서울시 면적(6만525ha)의 10배가량 준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농지를 농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 경제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급속한 농지 감소로 식량안보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최근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청해진해운 유병언(73) 회장 일가의 영농조합법인처럼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는 사례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가 영농조합법인 등을 중심으로 농지 불법 전용 특별실태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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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 면적은 1968년 최대 규모인 231만9000ha에서 줄기 시작해 지난해 171만1000ha로 60만8000ha(26.1%)나 감소했다. 농지에 산업단지나 주택이 들어서고 농지를 놀리면서 1995년 200만ha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2007년 170만대ha로 줄었다. 농지 면적은 2011년 169만8000ha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2012년부터 인공위성을 이용해 농지 면적을 조사하면서 다시 170만대ha로 복귀했지만 감소추세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40년간 농지전용 서울 면적의 6배 넘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전용 면적은 1984년까지 연간 2000ha 미만이었다.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등으로 농지전용 면적은 1990년 1만ha를 넘어섰다. 혁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4대강사업 등의 영향으로 2007년에는 2만4666ha로 정점을 찍은 데 이어 2008년 1만8215ha, 2009년 2만2680ha, 2010년 1만8732ha 등 대규모로 전용됐다. 이렇게 지난 40년간 전용된 농지는 서울시 면적의 6.3배(38만3517ha)에 해당한다. 지난해는 1만960ha로 농지전용 규모가 축소했지만 올해는 규제개혁 완화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더 늘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앞으로도 연간 1만ha 정도의 농지가 전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간척농지조성계획’에는 2022년까지 간척으로 조성할 농지 규모는 1만7000ha에 불과하다. 농경연은 “농지전용이 이런 추세로 진행하면 농지 감소에 따른 식량안보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구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전용도 심각하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전용은 4만1396ha다. 같은 기간 전체 농지전용 면적의 19.2%를 차지한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고 집단화한 우량농지로 국내 식량공급에 필요한 중요 농지자원이다. 3ha 미만의 농지전용은 농업진흥지역에서도 비교적 쉽게 이뤄진다.

◆반사이익 노린 농지전용

기존의 도시용지·산업용지로 새로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데 농지를 전용하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2000년에 만든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르면 2000∼2020년 약 38만5000ha의 도시용지·산업용지가 추가로 공급돼야 한다. 이 중 64%인 24만6000ha는 기존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의 개발가능지로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전국의 개발가능한 비농지 면적이 76만9000ha(2006년 기준)다. 즉 101만5000ha는 개발가능한 비농지다. 따라서 2020년까지 추가 공급할 도시용지·산업용지는 농지를 전용하지 않아도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도 농지전용 면적은 2000∼2013년 21만5182ha로 연평균 1만5370ha나 됐다.

이런 현상은 기존 도시지역의 개발가능지보다 훨씬 싼 농지를 전용하면 지가차익과 개발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나타난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경남 사천, 강원 원주, 전북 완주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농지전용에 따른 지가는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농지전용 기대 수익이 커지면 소규모 농가는 농지를 팔지 않기 때문에 농업경영 규모가 확대되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투기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일을 초래해 농업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농지전용은 농업용수와 농지의 오염, 자연경관 훼손 등도 가져온다. 현행 개발이익환수제도는 개발이익의 25%만 납부하도록 돼 있어 미흡하다.

◆대책

농지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획 없이 개발 없다’는 건축부자유 원칙과 계획허가제의 전면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개별 분산 소규모 농지전용·개발행위를 차단하고 계획적·집단적 개발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농지전용 이익과 개발이익은 최대한 환수하고 농지보전 보상은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전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본의 경우 우리의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는 농지는 공공목적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공시설뿐 아니라 사적 목적의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이 꽤 있다. 박석두 농경연 연구위원은 “농지보전 관련제도의 핵심이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하지만 농업진흥지역 농지라고 하더라도 공용·공공용·공익시설 등의 경우에는 전용이 쉽게 이뤄지는 만큼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국토부는 농지에 지은 불법 건축물도 양성화하자는 입장이며 일부 국회의원들도 최근 불법 건축물 양성화 대상에 ‘농지’를 포함하는 특별조치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농식품부는 “농지 불법 건축물 양성화는 농지 훼손을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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