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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력 단속을” “양성화해야”… 부처 간 엇박자

입력 : 2014-06-13 06:00:00 수정 : 2015-01-20 19: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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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회장 일가 영농조합법인 등 연평균 여의도 면적 1.5배 불법전용
농식품부는 대대적 실태조사·고발, 국토부선 불법 건축물 양성화 검토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도 않고 건물을 짓는 등 농지 불법 전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14년간 매년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농지가 불법 전용됐다. 그러나 논이나 밭, 과수원 등에 불법으로 지은 건축물을 바라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의 시각은 다르다. 농식품부는 강력한 단속을, 국토부는 양성화를 주장한다. 부처 간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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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농지 불법 전용 규모 여의도 1.5배

1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4년간 연평균 농지 불법 전용 면적은 434ha에 달한다. 불법 전용 건수는 2009년 2538건에서 2011년 2664건, 지난해 2853건 등으로 느는 추세다. 최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유병언(73) 회장 일가의 영농조합법인 등도 농지와 산지에 양어장을 조성하거나 불법 건축물을 지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달 말까지 농지 불법 전용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한다.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시·도 간 공무원을 교차해 불법 전용 사례를 꼼꼼히 찾고 있다. 지자체는 적발된 농지 불법 전용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대규모로 불법 전용한 경우는 고발도 불사할 방침이다.

◆농지 불법 건축물 양성화 논란

이와는 달리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농지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 1월17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 계기가 됐다. 이 특별조치법은 ‘자기 소유의 대지’나 ‘국유지·공유지’에 건축한 일정 규모 이하의 주거용 불법 건축물을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건축법을 위반한 ‘대지의 불법건축물’뿐 아니라 건축법과 농지법을 한꺼번에 위반한 ‘농지의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려는 데 있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대지와 농지에 지어진 위법건축물 등에 대해 특별조치법에 따른 양성화 여부를 검토하면서 농식품부에 의견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농지는 훼손하지 않고 그 위의 불법건축물만 양성화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농지의 불법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을)은 지난 4월22일 13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자기 소유의 대지’는 ‘농지를 포함한 대지’로 규정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농지에 지은 주거용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겠다는 의도다. 이정형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특별법 개정안이 농지를 훼손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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