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재취업 퇴직공무원의 대학 관련 업무 참여제한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4급 공무원 이상에게 적용되는 이 방안은 사실상 ‘교피아’(교육관료+마피아) 방지책이다. 그 동안 정부 제재를 약화시키거나 재정지원을 따내려고 교육관료 출신 영입에 공을 들였던 대학들의 관행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 출신 대학(전문대 포함) 교수의 경우 공무원 옷을 벗은 뒤 5년 간 교육부가 발주하는 정책연구의 연구책임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관련 지침인 ‘교육부 정책연구 개발사업 기본계획’에서 퇴직 후 3년 간 연구책임자로서 연 1회, 공동연구자로는 연 2회 참여를 제한했던 내용보다 더 강화된 것이다. 또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수가 퇴직 후 5년 간 대학 업무와 관련된 교육부의 각종 평가·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게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퇴직 후 5년이 안 된 교육부 출신 인사를 총장이나 부총장으로 임용한 대학이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면 공정성 검증을 거치는 지침도 마련키로 했다. 이는 사업 선정 확정 전에 해당 대학에 대한 평가 절차 등이 규정대로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따져보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 관련 지침을 제·개정해 현재 심사 중인 대학(전문대) 특성화 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 한석수 대학지원실장은 “대학이 정부에 대해 영향력을 끼치거나 재정확보를 위해 퇴직 공무원을 총장과 교수 등으로 채용하려는 유인을 차단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런 처방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에 대한 여론이 높아진 데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보인다. 부처별 관피아 논란 와중에 교피아에 대해서도 시선이 따갑자 발빠르게 강화된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 동안 교육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고위공직자들이 대학에 재취업해 로비 창구로 활동하면서 대학정책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2월에도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2년 간 사립대 총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한 바 있다.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실의 조사 결과, 2000년 이후 14명의 교육부 퇴직 차관 중 10명이 사립대 총장으로 부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 의원은 지난달 교육부 등 부처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 대상에 사립대학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육부 출신 총장은 모두 19명이며, 교수(2008년 이후 4급 이상 퇴직자 기준)는 총 25명이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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