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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출 방식, 임명제·간선제 거쳐 직선제로

입력 : 2014-06-09 19:18:17 수정 : 2014-06-09 19: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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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제정 교육법 따라 시작
부정선거 의혹·학교 정치화 등…방식 변해도 부작용 논란 계속
각 시·도 유·초·중·고교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감은 1949년 제정된 교육법에 따라 시작된 제도다. 시대 상황에 따라 선출 방식도 달라져 임명제와 간선제를 거쳐 현행 직선제에 이르고 있다.

1949년부터 1990년까지는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문교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후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임명제 교육감은 사라지고 주민들이 직접선거로 선출한 교육위원들이 뽑는 선출제로 바뀌었다. 다만, 이 방식은 교육위원들이 무기명으로 각각 선호하는 교육감 후보를 써내 최다 득표자를 뽑아 ‘교황 선출 방식’으로 불렸다. 하지만 시·도별 교육위원이 15명 안팎에 불과해 이 가운데 절반만 매수하면 교육감에 당선될 수 있어 금품선거 의혹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논란을 막기 위해 1997년 간선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됐다.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당 1인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해 교육감을 뽑았고, 2000년에는 학운위원 모두에게 선거권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 방식 역시 후보자 간 위원 확보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학교의 정치화나 조직선거 등의 부작용을 낳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간선제도 8년 만에 수명을 다하고 2006년 법 개정을 통해 2007년부터 일부 시·도를 시작으로 주민들이 직접 교육감을 뽑는 직선제 시대가 열렸다. 그러다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본격화한 직선제도 ‘로또·깜깜이 선거’라는 수식어에서 보듯 큰 진통을 겪었다. 특히 유권자들의 무관심과 후보들의 낮은 인지도가 겹치면서 공약보다는 후보자의 기호에 따라 당락이 갈리는 등 문제가 컸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여야 거대 정당의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와 같은 번호를 추첨한 사람이 몰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는 올 초 교육감 선출 방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6·4지방선거에서 직선제를 유지하되, ‘교호순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감 후보자의 이름을 선거구에 따라 순서를 번갈아 기재하고, 투표 용지를 기존의 세로 나열식에서 가로 나열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가 진보진영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진영이 직선제를 흔들고 있다.

이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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