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장관은 이날 건설·주택협회 간담회에서 “지난 3.5 보완조치를 통해 세 부담을 최소화한 바 있으나,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하는’ 부담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이에 국토부는 시장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중에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계속해서 “예를 들어,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 왔던 그간의 정부 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 장관은 “이번 기회에 주택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는 전체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완화 정책의 지속 추진방침도 밝혔다. 연초에 밝힌 바와 같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 폐지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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