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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현상금… 유씨 일가 제보 2배 이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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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5-26 18:36:09 수정 : 2015-01-20 18: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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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씨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각각 5억원과 1억원으로 올린 이후 관련 신고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경은 아직 유 회장과 대균씨의 검거와 관련된 의미 있는 정보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수색과 관리가 소홀했던 지휘관을 문책하겠다고 밝혀 유씨 일가 검거 이후 무더기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26일 “유씨 일가 공개수배 이후 들어오는 제보는 하루 평균 70∼80건이었으나 보상금이 증액된 이후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검·경이 유 회장의 신고보상금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균씨의 포상금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 지난 25일 전후로 비교한 수치다. 늘어난 보상금은 검찰과 경찰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는 유 회장과 같은 경제범에 대해 보상금이 최고 2000만원이라고 규정돼 있으나,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액을 조정한다는 예외조항을 적용했다.

유씨 검거 이후 도주경로가 밝혀질 경우 검문검색에 소홀했던 해당지역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유씨 일가를 검거한 이후 관내에서 활동이 이뤄졌음에도 도주 경로를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아직 확신을 가질 만한 제보는 없었으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보 확인과 탐문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영탁 기자 oyt@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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