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성인이 된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계부 A(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19)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08년 10월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학대·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울산지법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듬해 부산고법 항소심에서 아동학대에 의한 상해죄만 인정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그해 8월 남은 형이 면제됐다.
재판부는 “A씨가 갓 성인이 된 의붓딸을 성폭행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는 치유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다른 가족구성원들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피해자에게 가한 지속적인 학대 등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당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거짓진술 등을 원망해 이번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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