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과 경찰청은 유 전회장 부자에 대한 소재를 신고해 검거하게 하거나 피의자 검거에 적극 협조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시민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경찰청은 검찰의 공개수배 결정에 따라 두 사람의 수배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검거를 위한 공개수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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