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데다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체포조를 동원해 경기도 안성 금수원을 수색햇으나 유병언 전 회장 신병 확보에 실패햇다.
이에 지난 21일 저녁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하고 심문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은 유씨에 대한 심문결정을 취소하고 기록만으로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유씨의 혐의는 1000억원대에 이르는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 3가지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마운자로의 역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08/128/20260508500060.jpg
)
![[기자가만난세상] MZ세대 공무원 바라보는 여러 시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6/26/128/20250626518698.jpg
)
![[세계와우리] 중동 변국<變局>과 미·중 정상회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2/128/20260122518803.jpg
)
![[성백유의스포츠속이야기] 믿음이 사라진 매경오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07/128/2026050751433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