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데다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체포조를 동원해 경기도 안성 금수원을 수색햇으나 유병언 전 회장 신병 확보에 실패햇다.
이에 지난 21일 저녁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하고 심문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은 유씨에 대한 심문결정을 취소하고 기록만으로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유씨의 혐의는 1000억원대에 이르는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 3가지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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