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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병언 차남·장녀에 여권반납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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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5-21 19:11:36 수정 : 2014-12-08 1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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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씨와 장녀 섬나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외교부는 각각 미국과 프랑스 체류를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혁기씨와 섬나씨의 국내 주소지에 여권 반납 명령을 보냈다.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유 전 회장의 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의 국내 주소지에도 여권 반납 명령이 송달됐다. 여권 반납 명령이 2차례 이상 반송되고 홈페이지 공고에도 대상자가 반납에 응하지 않으면 여권의 효력이 사라진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권 무효와 관련,“ 수 주 내로 절차가 끝날 것으로 보이지만 여권은 신분증 차원이라 무효화가 된다고 해도 소환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청중 기자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 기사에서 오대양 사건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가 그 배후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에 대해 인천 지방검찰청은 공문에서 오대양 사건이 “당시 수사기록 검토 결과 집단자살이 구원파 측이나 유병언 회장과 관계있다거나 5공 정권의 비호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혀와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라는 직위가 없어 오대양 사건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목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신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 천해지의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고, 유 전 회장은 높낮이모임을 통해 회사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추정재산 중 상당수의 땅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유기농 농산물 재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 유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고, 해외에 어떤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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