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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안전 염려되는 아파트 수직증축 재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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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5-19 21:57:29 수정 : 2014-05-19 21: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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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부터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주택 수량을 늘려 리모델링 비용 부담금을 줄이고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방편으로 아파트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15층 이상 아파트는 3개층까지, 14층 이하는 2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제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경미한 지진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갑자기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으므로 지금보다도 더욱 철저히 재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노후아파트 리모델링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수준으로 시공하도록 하고, 안전성이 염려되는 수직증축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김종관·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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