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지방선거 '깜깜이 투표' 가능성 제기, 군·선관위 반박

입력 : 수정 :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글 선호 매체 등록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 장병과 의무경찰의 사전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17일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우리 당의 이찬열의원과 김광진의원이 경찰청과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군 장병과 의무경찰요원에게 공보물 사전 신청에 관해 교육을 제대로 했는지, 공보물을 얼마나 신청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장병과 의무경찰의 사전 투표 절차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장병과 의무경찰이 사전투표 전에 선거공보물을 받지 못해 참정권의 행사에 차질을 빚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방부, 경찰은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훼손한 책임을 엄중하게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사전투표 의향이 있는 유권자나 장병, 의무경찰의 선고공보물 신청이 오늘(17일) 마감된다”며 “국방부와 경찰청은 오늘까지 장병과 의무경찰이 선거 공보물을 일괄 신청하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군 부대의 인터넷망은 모두 유료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병사들이 공보물 신청을 포기해 국민권리행사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1월17일에 시행된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군인, 경찰, 함정근무자 등)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물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인터넷을 통해 사전에 신청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회와 떨어져 군부대와 경찰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군인이나 의무경찰의 경우 이동과 정보습득이 쉽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투표권 침해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선거는 지역 후보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없어 대다수의 장병들은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의존해야 한다”며 “국방부와 중앙선관위는 의무복무중인 청년들에게 일괄적으로 책자용 선거공보물을 발송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가운데 사전투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4월17일 선거사무 기본지침을 하달하고 관계관 회의와 교육 등을 실시했다”며 “병사들이 각급 부대의 사이버지식정보방에 설치된 인터넷을 통해 후보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이용이 제한되는 병사들은 선거공보물 발송을 신청하도록 각급 부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협조 공문 등을 통해 군인과 경찰공무원이 후보자 정보를 알지 못한 채 투표에 참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선거공보 신청을 적극 독려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신청기간 마지막 날인 오늘(17일)도 국방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선거공보를 신청하지 않은 군인이나 경찰이 있는지 확인해 오늘밤 24시까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부재자신고를 한 군인·경찰공무원은 52만여명이다. 이 중 자택에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는 장교·경찰 등을 제외하면 선거공보 발송 신청 대상자는 35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군인·경찰공무원 18만명이 선거공보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마감일에 신청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30만명(85%)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선관위는 예상하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오피니언

포토

문가영 '이기적인 미모' 감탄
  • 문가영 '이기적인 미모' 감탄
  • 김소현 '완벽한 미모' 활짝
  • 톰 크루즈 '디거 많이 사랑해주세요!'
  • 문근영 '결혼 후 물오른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