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부 15일 선박직 15명 기소 승객구조를 외면한 세월호 승조원들이 부상한 동료도 외면한 채 배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기관실 선원 7명이 세월호 침몰 당시 조리원 2명이 3층 통로에서 움직이기 어려울 만큼 다친 상황을 목격하고도 이들을 그대로 둔 채 탈출했다는 진술을 일부 선원들에게서 받아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이 선원들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는 단서가 될 수 있을지 법리 검토 중이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구조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일부러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성립할 수 있다. 부작위 살인죄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어 5년 이하인 업무상 과실치사 형량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합수부는 앞서 세월호 기관장 박모씨가 “식당에 사람이 갇혀 있다”는 구조요청을 받고도 “조리원들까지 어떻게 신경쓰느냐”며 이를 묵살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합수부는 이준석(69) 선장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구조를 할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승객은 물론이고 조리원까지 버려두고 달아난 1등 항해사와 기관사 등 2∼3명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지 고심 중이다.
하지만 합수부는 부작위 살인죄가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할 의도가 있었다는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 적용이 가능해 이 선장 등을 상대로 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합수부 내에서도 부작위 살인죄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이 선장에게 부작위 살인죄를 우선 적용하고 무죄가 내려질 것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수부는 오는 15일 이 선장을 포함한 선박직 선원 15명 전원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목포=한현묵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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