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중인 건물이 기울어져 붕괴가 우려되는 일이 발생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오전 8시7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일원 아산테크노밸리 내에 신축 중인 7층 오피스텔 건물 1층 남쪽 측면이 20°가량 기울어지며 붕괴 위험에 처했다.
이곳은 아산시가 수도권 위주의 기업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아산테크노밸리 내 입주민들의 상가와 거주 등을 위해 조성한 준주거지역으로 (주)한화도시개발에서 지난 2012년 8월24일 지반공사 준공을 완료한 지역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피스텔과 고시원이 들어 설 계획인 이 건물에는 아직 입주민이 없고 공사 관계자들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31일 준공을 앞둔 가운데 자칫 입주민이 거주했을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까지 번질 뻔했다. 무엇보다 현재 건물 바로 옆 공사 중인 신축 오피스텔 역시 같은 시공사가 같은 건축주의 명의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아산시와 지반공사를 준공한 개발사는 근본적인 안전 대책 마련보다는 건축 신축에 따른 안전부분은 건축주와 책임자들의 몫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아산시 관계자는 "이번 붕괴우려 사고 지역은 아산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부지로서 건물을 신축 할 때의 법 절차에 의한 안전부분은 건축주나 책임자들이 관련된 부분"이라며 "건축 인허가 당시에는 토지까지 행정법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허가는 관련법에 맞으면 허가가 나가는 부분으로 토지에 문제가 있다고 불허가가 나진 않고 관련법을 검토해서 허가가 나간 부분"이라며 "현재 단위계획에 의해 주변에 건물들이 신축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한화도시개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지반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실시했고 공사완료 후 원 지형정보와 공사내용을 제공했다"며 "지반공사에는 문제가 없고 부지에 대한 기초를 다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토지에 대한 해당 정보 제공까지 하는 부분으로 실제 건축주가 기초공사 마무리를 진행해야 하는 몫"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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