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조사받기 위해 검찰 들어서는 신헌 롯데쇼핑 대표. |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이모(51) 롯데홈쇼핑 방송본부장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아 횡령하는 과정에서 신 대표와 공모한 단서를 잡고 구체적 지시·공모 관계를 확인 중이다.
임직원들이 빼돌린 자금을 상납받은 수준을 넘어 임원과 비자금 조성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신 대표는 그동안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횡령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다"고 해명해왔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기로 서로 짜고 김모(49) 고객지원부문장에게 실행을 맡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회삿돈 6억5천100여만원을 빼돌려 나눠가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 본부장과 김 부문장을 각각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되돌려준 인테리어 업자 허모(45)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본부장 등은 2008년 5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롯데홈쇼핑 본사 이전 과정에서 하지도 않은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고 꾸미거나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은 수법으로 66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본부장은 당시 총무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지원부문장으로, 김 부문장은 경영지원부문 총무팀장으로 일했다.
김 부문장은 허씨를 통해 빼돌린 회삿돈 가운데 1억5천900여만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쓰고 나머지를 이 본부장에게 전달했다. 이 본부장은 2억6천500여만원을 챙겨 유흥비 등으로 소비했다. 나머지 2억2천500여만원은 신 대표에게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홈쇼핑 스튜디오 청소나 에어컨 긴급 보수, 전력설비 공사, 카펫 보수 등의 명목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5∼7월에는 과거 목동 사무실을 원상복구하는 공사를 하면서 허씨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20억3천만원 가운데 3억7천만원을 리베이트로 미리 약정받아 챙기기도 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방송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들이 이모(47·구속기소) 전 생활부문장 등에게 건넨 뒷돈 가운데 수천만원이 신 대표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잡고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신 대표가 횡령액 2억2천500여만원과 납품업체 뒷돈을 합해 3억원 넘게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 16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대표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신 대표는 오전 10시15분께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에 들어갔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된다.
검찰은 신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빼돌린 돈의 구체적 사용처를 확인할 방침이다. 납품업체들로부터 직접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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