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형식)는 17일 박모씨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같은 위치에서 정해진 속도로 일정한 업무량을 계속해서 처리해왔다”며 “고인의 체력 소모와 정신적 부담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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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4-17 19:07:24 수정 : 2014-04-17 2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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