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파손된 유리조각이 제대로 선별되지 않아 이물이 혼입된 상태로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8월 20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담당 지자체인 충북 충주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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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4-16 17:20:02 수정 : 2014-04-16 17: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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