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6일 열린 이 전 부장판사에 대한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판·검사 재직 시절 직무에 관한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자에 대한 변호사 등록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변협은 “이 전 판사가 지난 2012년 법원조직법을 어기고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석궁테러 사건’에 대한 재판부 합의 내용을 내부통신망에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지난해 5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주민의 차량을 손상시킨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2011년 12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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