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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집에서 갈아서 버린다

입력 : 2014-04-02 15:04:21 수정 : 2014-04-02 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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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개수대에서 갈아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대가 올까?

환경부는 하수도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2016년부터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음식물 분쇄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전체 가정의 5% 정도에 불과할 전망이다.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분류식 하수관로가 깔린 곳 중에서 하수도가 막히지 않도록 배수설비 경사, 하수관로 유속, 하수처리시설 여유용량 등을 모두 충족하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는 63%, 서울은 10% 가량만 빗물과 오수를 나눠 처리하는 분류식이고 나머지는 이 둘을 함께 처리하는 합류식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가정용 음식물분쇄기를 허용하더라도 일부 신도시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또한 기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스템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이미 이 시스템이 구축된 지역에서는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을 때만 분쇄기를 허용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배수설비, 공공하수도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분쇄기를 사용해도 하수관로와 맨홀에서 악취나 퇴적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하수처리장 운영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허용 배경을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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