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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노역’ 면피 공방하다 여론 뭇매에 백기

입력 : 2014-03-26 22:47:38 수정 : 2014-03-26 23: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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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격 ‘형 집행정지’ 왜 검찰이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짜리 노역 중단을 결정한 배경에는 여론의 힘이 컸다.

허 전회장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노역을 하지 않고도 10억원을 탕감받고 뉴질랜드에 고급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재산을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서둘러 ‘황제 노역’을 철회했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492조를 ‘황제노역’ 중단 근거로 삼았다. 이 조항에서 노역에 형집행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471조에는 형 집행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이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허씨가 재산을 숨겼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어서 이를 파악한 뒤 벌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재산은닉 정황을 노역 중단의 ‘중대한 사유’로 봤다는 뜻이다.

검찰은 “허씨가 고액의 벌금을 내지 않았고 ‘황제노역’에 대한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는 점도 노역 중단 결정의 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허씨 자녀 소유의 여러 동산이 사실은 허씨 소유라는 정황은 물론이고 허씨가 미술품 100여점을 숨겨놓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확인작업을 거친 뒤 벌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6일 형집행정지로 교도소에서 풀려났다. 사진은 허 전 회장이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허씨 역시 26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범)에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던 중 “재산을 팔아서 벌금을 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사건이 해결되긴 했지만 법원과 검찰이 국민의 공분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황제노역 논란이 불거지자 두 기관은 서로 “네 탓”이라며 책임을 미루기에 급급했다. 게다가 대책을 마련한다면서도 지역 유력인사에게 무력한 향판(鄕判·지역법관)과 향검(鄕檢·지역출신 검사) 개선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주그룹 수사와 재판은 지역경제 파탄을 우려한 검찰과 법원이 각각 봐주기 구형과 봐주기 선고를 한 것이란 분석이 유력하다.

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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