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후 발생한 SK텔레콤 통신장애와 관련 하성민 사장이 피해 금액의 10배 보상을 약속했다.
하 사장은 “고객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급히 시스템 복구에 나섰지만 정상화까지 6시간이 걸렸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불편을 겪은 고객을 위해 요금 반환 규정에 한정하지 않고 추가 보상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피해 가입자 수가 56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애초 업계에서 추정한 60~70만명보다 8배 이상 많은 수치다. 약관상으로는 피해자들이 직접 보상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에 한해 SK텔레콤은 별도 절차 없이 보상키로 했다.
SK텔레콤 약관은 고객의 책임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기본료와 부가 사용료의 6배에 달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최저 기준으로 지정한다. SK텔레콤은 이를 넘은 10배를 보상하는 한편 직접 피해를 보지 않은 가입자에게도 일정 요금을 차감키로 했다.
하 사장은 “더 나은 통화품질을 제공하도록 보강 작업을 진행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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