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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피해자 최대 560만명에 4350원 보상"

입력 : 2014-03-21 14:32:03 수정 : 2014-03-21 15: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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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20일 발생한 통신 네트워크 장애 사고와 관련 피해 고객 전원에게 고객의 청구 없이도 약관에서 정하는 6배 보다 많은 10배를 배상키로 했다.

또한 직접적인 장애를 겪은 고객 외에도 SK텔레콤 전체 이동전화 고객에 대해 일괄적으로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의 1일분 요금을 감액해주기로 했다. 반환 및 배상 금액은 다음달 요금에서 감액된다.

하성민 SK텔레콤 21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T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발생한 통신 네트워크 장애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약관에 한정하지 않고 2700만 가입자 모두에게 요금감면 보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수발신 장애를 겪은 고객 뿐 아니라 통화시 불편을 느꼈을 고객 전원에게 보상하겠다는 의미다. SK텔레콤은 이번 장애로 인해 수발신 장애를 겪은 고객 규모를 최대 560만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SK텔레콤 이용약관에는 장애를 겪은 고객에게 제공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5만4000원 요금제 기준으로 2700만명 가입자는 1일분 요금에 해당하는 1742원 가량을 감면받게 된다. 아울러 직접 피해가 발생한 560만명에게는 약관에서 정하는 6배 보다 많은 10배를 배상키로 했다. 이는 5만4000원 요금제 기준으로 피해시간 6시간의 10배인 4350원 가량이다.

특히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택배기사와 콜택시 운전자 등 기업 형태로 영업하는 가입자는 별도로 보상 기준을 세워 적용할 방침이다.

하사장이 직접 대국민사과에 나서고 약관 보다 많은 10배를 보상키로 한 것은 이번 통신장애 사태에 대한 회사측의 책임을 명확하게 지고,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지표시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하 사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나은 통화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장비에 대한 보강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향후 장애감지시스템 확대 개편과 시스템 오류에 대비한 안전장치 강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 기본으로 돌아가 밑바닥부터 다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SK텔레콤의 통신 네트워크 장애는 가입자 위치를 확인해 전화를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가입자 위치 확인 모듈(HLR)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오후 6시24분쯤 복구됐지만 이후 한꺼번에 전화가 몰리면서 통신망 과부하로 실제 통화 불편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특히 이날 장애는 퇴근 시간에 일어난 탓에 SK텔레콤 가입자는 물론 이들과 연락하려던 다른 이동통신사 가입자들까지 불편을 겪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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