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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SKT 통신장애 보상…합당한지 지켜볼 것”

입력 : 2014-03-21 10:57:02 수정 : 2014-03-21 10: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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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수 시간에 걸쳐 발생한 SK텔레콤 통신 장애로 가입자들의 불편이 속출한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가 합당한 수준에서 피해자들이 보상받는지 지켜볼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이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가입자들에게 타당한 수준으로 보상하는지 지켜볼 예정”이라며 “손해배상 기준과 대상자 선정 등이 미흡하면 보호조치를 강화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관련 사항을 곧 안내하겠다”고 홈페이지 등에 공지했다. SK텔레콤은 통신장애 발생 5시간여 만인 20일 오후 11시40분쯤 모두 정상화됐다고 밝혔으나, 많은 가입자들은 21일 오전까지 문자 메시지 전송이나 전화통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이용약관은 ▲ ‘고객 책임없는 사유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 ‘1개월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 시간에 상응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달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최저기준으로 삼는다.

SK텔레콤은 별도 장애발생 가입자를 신청받는 대신 요금 일부 반환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보상 범위에는 앞선 13일 발생한 SK텔레콤 롱텀에볼루션(LTE) 데이터 서비스 장애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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