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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마약 산 미국인 강사 '덜미'

입력 : 2014-03-17 19:37:25 수정 : 2014-03-17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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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엑스터시 밀수입 혐의 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인터넷상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구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미국 국적 영어강사 정모(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월6일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노트북으로 마약류 판매 사이트에 접속해 비트코인 0.6764(미화 약 480달러)로 결제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26정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음악 공연장에서 지인과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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