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월6일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노트북으로 마약류 판매 사이트에 접속해 비트코인 0.6764(미화 약 480달러)로 결제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26정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음악 공연장에서 지인과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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