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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우성씨 또다른 가명으로 北 드나들었다

입력 : 2014-03-17 06:00:00 수정 : 2014-03-17 13: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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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이름 도용 첫 확인
2006년 北 통행증엔 ‘조○○’, 2009년 檢 조사서도 “맞다”
이후 진술 번복… 공안당국 골탕
中 당국 비협조로 실체 확인못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가 알려진 4개의 이름 외에 1개의 이름을 더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중국과 북한을 오가면서 ‘조○○’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유씨가 사용했던 ‘유가강·유우성·유광일·조광일’과는 다른 이름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9년 ‘프로돈’이라고 불리는 불법 대북 송금 사업과 관련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다. 당시 그는 2006년 5∼6월 중국과 북한을 오갈 때 ‘조○○’라는 중국 사람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유씨가 도용한 이름의 사람은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유씨는 당시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중국인 조씨의 북한 통행증을 입수해 얼굴 사진만 바꿔 북한을 출입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유씨는 간첩사건 의혹으로 2013년 초 검찰 조사를 다시 받게 되자 ‘유가강’이라는 이름으로 북한과 중국을 오갔다며 과거 진술을 번복했다.

수사 초기 공안당국은 원래 진술 등을 근거로 유씨가 ‘조○○’라는 이름의 북한 출입 통행증을 하나 더 갖고 있다고 의심했다. 알려지지 않은 이름으로 북한을 오가며 북한 내 흔적을 감쪽같이 감출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유씨의 중국 거주 친인척도 “유씨가 조씨 이름으로 통행증을 발급받은 다음 거기에다 사진을 바꿔 북한에 들어갔다”고 우리 공안당국에 말해 이 같은 의심을 뒷받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15일 서울 서린동 청계광장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주최한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 설명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수사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직원이 통행증의 실제 주인인 조씨에게 “만나고 싶다”고 전화를 걸었지만 조씨가 유씨에게 신분증을 건넨 경위 등을 진술하길 거부해 조사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후 검찰과 유씨 측 변호인의 법정 공방은 유씨의 본래 이름인 ‘유가강’의 북·중 출입국 기록을 토대로 진행됐다. 검찰은 유씨가 북한을 출입할 때 유가강이라는 이름 외에 조씨라는 이름으로도 출입한 흔적이 있는지는 아직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대공수사에 대한 중국 정부의 거부감도 당시 수사에서 진전을 보지 못한 이유로 꼽힌다. 중국 측의 비협조 때문에 유씨를 포함한 여러 건의 대공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유씨가 만일 조씨 이름의 통행증으로 북한을 드나들었다면 북한 보위부 측에서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초기부터 봉쇄된 사실이 무척 아쉽다”고 말했다.

조성호·박현준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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