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의협 현장조사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14년 만의 일이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40분부터 조사관 5명을 보내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 본부 총무국 등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집단휴진이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의협 본부와 지역의사회를 공정위에 신고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공정위는 집단휴진 결정과 실행 과정에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를 현장 자료를 통해 살폈다.
공정거래법 제 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 처분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노환규 의협회장의 검찰 고발 등을 검토키로 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집단휴진을 주도했던 의사협회장이 공정위로부터 고발당해 유죄 처분을 받았다.
또 당시 의협에 대해 5억원 가량의 과징을 부과했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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