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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했다' 여성 납치해 감금

입력 : 2014-02-24 17:36:20 수정 : 2014-02-24 17: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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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며 교회에서 만난 여성을 차로 납치한 한모(4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던 여성을 쫓아다녔지만 결혼을 해주지 않자 차에 태워 납치하고 상해를 입혔다”면서 “피고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시 수성구의 한 교회 앞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 A(52)씨에게 “결혼을 하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며 차에 태운 뒤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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