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는 국내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작년 2월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2심에서 국정원이 중국 화룡시 공안당국으로부터 받았다는 유씨의 북한 출입국 기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유씨가 2006년 중국과 북한을 두 차례 오갔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유씨 출입경 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화룡시 공안당국 확인서를 법원에 냈다. 유씨 측은 이 문서들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이 지난 13일 "검찰 측 서류가 위조된 것"이라는 회신을 법원에 보내면서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1일 문제가 된 서류를 재판에 제출한 주중 선양(瀋陽) 총영사관인 조백상 총영사를 불렀다. 조 총영사는 문서 3건 중 2건에 대해 중국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자료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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