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출연자의 일방적 주장을 내보내며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진행자가 제지나 반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결정을 내렸다.
해당 프로그램은 ‘1998년 북한의 대규모 숙청’ 편(2013년 5월2일 방송)에 출연한 탈북 군인 출신 A씨가 객관적 근거 없이 김 전 대통령을 ‘김일성이 고용한 간첩’이라고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내보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