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출연자의 일방적 주장을 내보내며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진행자가 제지나 반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결정을 내렸다.
해당 프로그램은 ‘1998년 북한의 대규모 숙청’ 편(2013년 5월2일 방송)에 출연한 탈북 군인 출신 A씨가 객관적 근거 없이 김 전 대통령을 ‘김일성이 고용한 간첩’이라고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내보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납득 어려운 장동혁의 미국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13/128/20260413520470.jpg
)
![[김기동칼럼] 추경의 정치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13/128/20260413520409.jpg
)
![[기자가만난세상] 스포츠를 넘어 돈 되는 공연장으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13/128/20260413520292.jpg
)
![[조홍식의세계속으로] 트럼프의 미국은 진짜 미국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13/128/20260413519922.jpg
)







![[포토] 앤 해서웨이 '아름다운 미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8/300/20260408512438.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