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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개인정보 위반시 회사문 닫도록 하라"

입력 : 2014-02-20 12:50:01 수정 : 2014-02-20 12: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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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개인 금융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는 "회사문을 닫을 수있는 엄격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20일 오전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로부터 청와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 외에 수집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보의 보관 활용에 금융기관에 보고 책임을 분명히 하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인터넷뱅킹, ATM 등을 통한 거래가 국내 전체 금융거래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의 보안 불감증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사전에 바로잡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도 크다"여 "금융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인정보의 보관, 활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금융회사와 기업들 역시 감독 당국의 기준과 규정에 턱걸이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스스로 지킨다는 책임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더 높은 기준을 세워서 지켜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의 관건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조치를 서둘러 진행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소득 4만불 시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개혁과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등 체질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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