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현아는 19일 오후 2시 경기도 안산 고잔동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성현아는 오후 1시55분쯤 화장기 없는 모습에 뿔테 안경을 쓰고 법원을 찾았다. 성현아 측 소송대리인이 지난 달 24일 공판심리비공개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날 공판은 사건 관계자 외에는 참관이 통제된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첫 공판은 10분이 채 안 돼 마무리됐다. 심리가 끝나자마자 성현아는 밖에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법원을 급히 빠져나갔다.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성현아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라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성현아 측은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날 첫 공판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혀 해당 사건은 다시 수면 위에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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