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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 첫 공판 007작전 방불 '5분 만에 종료'

입력 : 2014-02-19 15:02:25 수정 : 2014-02-19 17: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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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39)의 첫 공판이 5분 만에 종료됐다.

성현아는 19일 오후 2시 경기도 안산 고잔동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성현아는 오후 1시55분쯤 화장기 없는 모습에 뿔테 안경을 쓰고 법원을 찾았다. 성현아 측 소송대리인이 지난 달 24일 공판심리비공개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날 공판은 사건 관계자 외에는 참관이 통제된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첫 공판은 10분이 채 안 돼 마무리됐다. 심리가 끝나자마자 성현아는 밖에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법원을 급히 빠져나갔다.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성현아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라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성현아 측은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날 첫 공판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혀 해당 사건은 다시 수면 위에 떠올랐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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