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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4차례 음주운전 20대 ‘선처’…무슨 일?

입력 : 2014-02-10 16:24:23 수정 : 2014-02-10 16: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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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범행이 또 반복되면 더 이상의 선처는 없다’

2010년 이후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20대 남성을 법원이 다시 선처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남 창원지법 형사4단독 최희영 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4)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로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기소됐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운전사와 승객 등 3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에 해당하는 0.137%였다.

김씨의 음주운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0년 이후 3번이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이번에 김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것이어서 법원으로서도 징역형 선고 외에 다른 처분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최 판사는 다시 김씨에게 선처의 손길을 내밀었다. 김씨가 희소병인 양측성 대퇴골두 괴사증으로 태권도 특기생의 꿈이 좌절, 술에 의존해 살아온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최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한 순간 김씨의 가족은 모두 일어나 허리 숙여 감사를 표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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