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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車 렌트비 ‘뻥튀기 청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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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표준약관개정 추진 자동차 사고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자동차 렌트 비용의 기준이 명확해진다.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자동차 렌트비가 줄어들고 사고자에 할증되는 보험료도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동차 사고시 렌트비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올해 1분기 중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될 자동차 보험약관은 사고 피해자가 자동차를 빌릴 때 드는 렌트비를 일반인이 렌터카를 이용할 때 실제 시장에서 적용되는 가격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지급 요금의 기준이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통상 요금’으로만 명기돼 피해자와 렌트비를 지급하는 보험사 간에 분쟁이 많았다. 렌터카 업체가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2012년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렌터카 요금은 3521억원으로 2004년의 687억원에 비해 4배 넘게 늘었다. 이 같은 렌트비 과다 청구는 결국 보험 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과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렌터카 업체의 렌트비용 과다 청구를 줄임으로써 사고자에 부과되는 보험료 할증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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