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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교폭력 습벽 없으면 상습공갈은 무죄"

입력 : 2014-01-30 10:50:16 수정 : 2014-01-30 10: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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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중학교 후배들을 상대로 돈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상습공갈 및 공동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22)씨와 김모(20)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갈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공갈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제주 지역 같은 중학교 졸업생인 고씨 등은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0년 12월부터 1년 간 상습적으로 중학교 후배들의 돈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이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학교 후배들에게 돈을 빼앗은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 당시 미성년자이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상습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공갈범행의 횟수가 많지 않고 금액도 크지 않은 점, 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면 공갈의 버릇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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