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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제’ 먹통… 끊임없는 금융사고 불러

입력 : 2014-01-21 21:48:51 수정 : 2014-01-21 22: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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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제도 운영 비판 쏟아져 금융사들의 내부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준법감시인제도’가 새삼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사상 초유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등 내부통제 부실 사건이 터지면서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준법감시인이란 금융회사가 법령을 제대로 지키는지 내부에서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 직책이다. 중소형증권사나 캐피털사 등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거나 아예 미선임하기도 한다. 은행이나 대형증권사도 준법감시인의 존재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준법감시인제도 파행운영으로 인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LS자산운용과 두산캐피탈은 준법감시인 선임 관련 규정을 위반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LS자산운용은 준법감시인이 회사의 경영관리본부장을 겸직해 겸직제한규정을 위반했다. 두산캐피탈은 준법감시인을 임명하고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에는 드림자산운용이 준법감시인을 무단 해임하고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펀드실무자를 준법감시인으로 활용하다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준법감시인제도 파행운영은 중소형 금융사만의 일이 아니다. 은행이나 대형증권사, 보험사 등은 법령대로 일정 자격을 갖춘 준법감시인을 임명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형금융사에서 내부통제 관련,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다. 최근 지속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 임직원의 불법금융거래, 불완전판매, 횡령 등의 문제는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이 계열사 고객정보까지 포함되면서 일파만파로 커진 것도 자회사 간 정보교류 남용 등에 대한 내부통제 소홀에 의한 것이다.

준법감시인제도의 파행운영은 직책이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크다. 금융사가 준법감시인을 임명하거나 해임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 금융위에 통보하면 된다. 기업에 대한 견제를 과도하게 하는 준법감시인은 언제든 이사회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준법감시인은 금융사의 눈치를 보는 자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대형금융사의 경우 상당수의 준법감시인 직책은 ‘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리로 인식된 지 오래다.

금융당국이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해 12월 준법감시인이 정해진 사유 외에 해임될 수 없도록 하는 모범규준을 마련했지만 이는 금융지주에 국한돼 제도 정상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다.

내부통제를 경시하면서 준법감시인제도까지 파행운영하는 금융사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사의 내부통제가 중요해지며 준법감시인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 금융사들은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려는 의지가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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