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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애인 친구와 '한 침대' 20대女, 성폭행 주장했지만…

입력 : 2014-01-19 11:33:27 수정 : 2014-01-22 14: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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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19일 동아일보는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가 친구의 여자친구 A(23)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2월 결혼을 약속한 애인이 중국 출장을 떠난 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 근처 술집으로 불러냈다.

두 사람은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술을 마신 뒤 A씨의 집에 와 중국음식을 시켜 먹었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B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A씨가 성관계를 한 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항의했고 B씨가 보는 앞에서 애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털어놓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10부는 항소심에서 B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먼저 연락해 아침까지 술을 마셨고, 집에 와서도 B씨 옆에 누운 A씨에게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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