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중국시보 등 현지 언론들은 대만 위생복리부가 최근 식품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코카콜라 측이 제품의 제조비법을 밝혀야 할 상황에 놓였다가 이를 모면했다고 전했다.
개정된 시행 규칙은 음료와 식료품의 향료 및 조미료 첨가물을 구체적으로 상표에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코카콜라 측은 비법을 공개할지 대만시장에서 철수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 규정 때문에 영업 기밀이 노출될 수도 있다는 외국 기업들의 반발이 빗발치자 대만 당국은 유권해석을 통해 향료와 조미료 가운데 독자적으로 식품 첨가제로 유통되는 것에 한해 상표 표시를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표시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코카콜라는 제조비법을 공개하지 않고 대만 시장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코카콜라의 제조비법은 미국 애틀랜타 코카콜라 박물관 내 철제 금고에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카콜라의 제조비법은 1886년 콜라 제조법이 개발된 이후 단 한번도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사진=코카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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