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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학교 학생간 폭행, 실명…"거액 배상"

입력 : 2014-01-12 09:57:37 수정 : 2014-01-12 10: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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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중학교에서 학생 사이에 벌어진 폭행 사건으로 인해 한 학생이 실명 상태에 이르고 가해 학생이 거액을 배상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박평균)는 피해자 A군과 A군의 부모가 서울시와 가해자 B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군 어머니는 A군에게 1억2354만여원, A군의 부모에게 각 25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은 지난 2012년 선도부원인 B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일과시간 중 담을 넘어 집에 다녀왔다가 B군에게 폭행을 당했다.

쉬는 시간에 A군의 교실로 직접 찾아온 B군은 A군의 머리와 따귀를 때렸고 점심시간에도 A군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이 화가 나 B군에게 발길질을 하자 B군은 주먹으로 A군의 눈을 때리고 쓰러뜨린 뒤 발로 밟기까지 했다.

A군은 이 폭행으로 인해 결국 한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자녀가 타인을 괴롭히거나 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조언 등으로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B군 어머니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군은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어머니의 보호·감독을 받았다"며 "경제적인 면에서도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의존하고 있었다"라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 즉 학교 측에 대해서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과 관계 있는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라면서도 "학교, 서울시 등이 사고를 예측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군의 학교폭력 전력이 없었고 담임교사가 교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폭행이 끝나 있었다"며 "담임교사가 교실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사실관계를 즉시 파악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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