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벌금형을 전제로 피고인의 자백을 강요했다는 변호사의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 창원에서 활동 중인 박훈(48)변호사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해 첫 재판과 관련한 글을 올렸다. 그는 “판사와 대판 싸우고 퇴정했다”며 “중증 장애인이 김해시청에서 시장 면담을 요구했던 일을 퇴거불응죄로 정식 기소한 사건”이라고 운을 뗐다.
박 변호사가 언급한 사건은 지난해 4월, 중증 장애인들이 김해시청에서 장애인 활동보조 도우미의 월 68시간 근무 이행을 촉구한 일이다. 그러나 이들은 시청 공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박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퇴거불응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자 판사가 ‘자백하면 벌금형으로 해주겠다’는 말을 했다”며 어이없어했다. 그는 판사에게 “지금 재판하는 거냐, 협박하는 거냐”며 따지기까지 했다.
이에 판사는 “전에도 재판받아 집행유예 받지 않았느냐”며 “피고인들과 악연이므로 판사가 할 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박 변호사는 항의표시로 법정을 박차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피고인들과 악연이라 하면서 자백을 강요하는 이런 ‘옷’ 같은 짓거리를 한다”며 “이 친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글에는 100여개가 넘는 네티즌들의 응원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창원지법 권창환 공보판사는 “피고인들이 피식 웃는 등 재판 태도에 문제가 있어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공보판사는 “적법절차를 거쳐 항의해야 하는 변호인이 법정에서 나간 것은 법조인으로서 하기 어려운 행동”이라며 “법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재판을 위해 있던 다른 사람의 사법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변호를 맡은 박준 변호사의 실제 인물이다. 당시 영화는 2007년 1월에 일어난 ‘대학교수의 석궁 테러’ 사건의 재판을 다뤄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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