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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 파내 스마트폰 숨겨 '몰카' 찍은 40대

입력 : 2014-01-10 18:07:59 수정 : 2014-01-10 18: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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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같은 시각·버스에서 여성 치맛속 촬영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마트폰을 숨겨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김모씨(47)를 붙잡았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6일 오전 8시20분께 속을 파낸 수첩 안에 스마트폰을 숨겨 옆에 서있던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 하는 등 수법으로 최소 2개월간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찍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경찰이 압수한 김씨 스마트폰에서는 15일 지하철에서 촬영한 여성의 신체부위가 발견됐다. 부동산임대업체 직원인 김씨는 출·퇴근길에 이용하는 버스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 찍은 영상 등이 삭제된 정황도 포착하고 이 부분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호기심으로 촬영했고 인터넷에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 검거 일주일 전 "매일 비슷한 시각 같은 버스에 타는 남성이 카메라로 여자 신체 일부를 찍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15,16일 오전 해당 버스에서 잠복해 범행 확인한 뒤 김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수상한 사람이 몸을 밀착하거나 휴대폰을 이상한 곳에 위치시키거나 하는지 주위를 한 번씩 둘러볼 필요가 있다"며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즉시 112에 신고를 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인상착의나 특징 같은 걸 확인해 뒀다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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