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경찰서는 10일 커피전문점 화장실에서 여성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법률)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40분께 전남 화순군 한 커피전문점 여성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옆 칸에 들어온 B씨(30·여)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장실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은 B씨가 천장 쪽을 쳐다보면서 덜미를 잡혔다고 경찰은 밝혔다.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은 B씨는 옆칸의 문 앞에서 A씨에게 "자신의 모습만 지워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아무말도 하지 않자 B씨는 남자 종업원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린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화장실 변기 위에 올라가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이날 커피전문점을 방문한 여성의 동영상 수개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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