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병우(53)교수가 재수감을 앞두고 석방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뉴스1은 서울서부지법의 말을 빌려 박 교수가 지난달 30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박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박 교수는 7일 간의 석방이 끝난 지난 2일 예정대로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앞서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하늘)는 박 교수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7일간 구속을 정지한 바 있다.
박 교수는 석방 기간 중 자택과 병원 연구실 등에서 과거 기록을 확인, 법원에 최후보충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교수는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 주범 윤길자(68)씨의 주치의로 허위·과장진단서를 작성해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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