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코레일은 지난 2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노조의 예금, 채권, 부동산 등을 가압류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압류 신청 금액은 지난 2009년 파업 추정 손실액 39억원과 이번 파업 추정 손실액 77억원을 더한 116억원이다.
코레일 노조는 연간 100억원 넘는 돈을 조합비로 걷고 있으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5층짜리 건물과 대전에 있는 아파트 4채가 있다.
코레일측은 이번 가압류에 대해 "파업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정당한 채권을 확보하는 한편 조합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이다"고 밝혔다.
얖서 코레일은 지난 20일 노조를 상대로 77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파업이 끝나면 손실액을 더한 소장 변경을 통해 소송금액을 추가키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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